고용·노동
출산휴가 시작일 전 출산시 행정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예정일이 5월12일이라 아래와같이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산후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3월1일 - 4월30일
출산휴가 5월1일 - 7월29일
산후 육아휴직 7월30일 - 후년 2월 29일
이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5월1일) 전에 출산을 하게된다면 사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출산 후에 이야기를 하여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걸려있다보니 사업주에게 미리말을해야할지 나중에말할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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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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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에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의사 소견 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 예정일로 신고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정일이 5월 12일이면 4월 1일부터 출산휴가로 해도 됩니다만.. 회사쪽에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고 정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하고 바로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일의 변경이 필요할수도 있으므로 원래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한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며 출산 후 해당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