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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비오리252
통쾌한비오리252

코로나 음성 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
남성
없음
없음

코로나 음성 판정 받으면 2주동안 경리 되고

가족들도 격리가 될까요???

회사 못나가는 동안은 급여가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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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굉장한긴꼬리114
    굉장한긴꼬리114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코로나 양성의 경우

    접종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미접종자도 7일 후 격리해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백신패스에 예외로 적용됩니다.

    답변 내용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훈 의사입니다.

    코로나 음성이면 코로나 감염이 아닙니다.

    이전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생기면, 예방접종 완료하지 않은 동거인은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 격리였습니다.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지침에는 그 마저도 없어져서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되면 다른 동거인은 3일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음성일 경우 예방접종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우선 재택치료 실시하게 되며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가족은 백신 맞았으면 격리 안되고, 백신 안맞았으면 격리됩니다.

    3.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으면 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미접종자, 1차백신 접종자, 2차백신 접종 후 90일 경과자의 경우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대상자입니다.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이며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미접종자, 1차접종자는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7일 자가격리이며 PCR 미대상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음성이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므로 따로 격리 되지 않습니다

    회사 나가는 것 및 급여 부분은 해당 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코로나 검사 결과상 음성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격리가 필요없고 가족분들의 격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 양성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2주가아니라 현재는 7일 격리 중이고 가족분들도 백신접종유무에 따라

    공동격리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달 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족분들은 격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백신미접종자입니다.

    이마저도 3월이후에는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급여관련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정부지원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격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만 해당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받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가족들의 격리도 필요 없으며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3차 접종완료시에는 격리대상은 아닙니다.

  •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 없으며, 가족들도 격리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를 못 나갈 일도 없으므로 회사 출퇴근도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 받으면 특별히 격리가 필요로 되지는 않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잠복기의 우려가 있기에 일주일뒤에 한번더 검사를 받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현 게시판은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현직 의료진이 답변드리는 곳입니다.

    해당 질문내용의 경우 관할 보건소나 방역당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