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배달부업 국민연금으로 인해 걸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과 부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하단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세전 연소득 약 4,800 만

  • 2024.07-2024.0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약 350만으로 산정

  • 2025.07 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약 360만으로 산정

2. 부업소득

  • 배민커넥트만 진행

  • 세전 월 약 200~250만 발생 중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한선이 637만원으로 오른다던데,

직장에서 알게될 수 있을정도의 소득이 아니기에 문제 없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에 미달하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연금으로는 겸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