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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부업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상한액

국민연금 상한액이 월소득 617만원이라는데요.

제 본직장 급여가 월7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미 617만원 넘은 상태에서는 배달부업으로 월40~50만원정도 부업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보가 가는지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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