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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발랄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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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부업, 국민연금 회사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배달로 부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겸업은 금지인 상태입니다.

본업으로 월 세전 500정도를 월급으로 받는데 (기본급은 적은데 야근으로 추가 수당이 늘어남)

배달 부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해서 월 200정도 벌어볼 생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상한선?이 63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 통보 될까요?

특수고용노동직이라 국민연금이랑 상관없다고 하고,, 인터넷에 의견들이 너무 다양해서 여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관련 본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배달 부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부업이라면 본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배달 부업이 4대보험료에 가입되는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사업장과 부업 모두 국민연금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사업장에서 부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