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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파리매233

시크한파리매233

회사 겸업, 겸직 금지 투잡에 대해서 질문이용

안녕하세요

부업에 관심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려는 부업은 통신판매업인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현재 55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주 월급이 '300만 원'이고 부업으로 소득이 '300만 원'을 벌었어요.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되면 '600만 원'인데 회사에 통보가 될까요?

만약 둘의 합산이 '553만 원'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 질문

여기서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은

저의 주 월급이 세전인지 세후를 말하는 건지

부업 소득이 매출인지 순이익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제가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가 명절수당을 받아서 '400만 원'을 받았으면

부업으로 '153만 원'이 넘지 않는 걸 주의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553만 원'은 월 계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번째 질문

만약 주직장 300만 원 부업 스마트 스토어 200만 원이면

월급의 9%인 국민연금을 6:4로 나눠서 내나요?

주직장 6 부업 4 이렇게요.


다섯 번째 질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사업소득인 스마트 스토어(부업)는 5월 종합소득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거라 상관이 없을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투잡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건 개인에게

통보가 되는 게 맞나요?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00만원'은 '553만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2. 세전, 소득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5. 네

      6.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