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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매력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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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는 미리 받고 주말에 전입신고 하는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만약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7월 23일(화)에 하고 확정일자를 8월 초에 받은 이후 잔금과 전입신고를 9월 17일(화, 추석)에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고 전입신고는 휴일이긴 하지만 9월 17일에 하였기 때문에 9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 발생

  2. 전입신고는 9월 17일에 이뤄졌지만 해당 전입신고의 처리는 영업일인 9월 19일(목)에 이뤄지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일을 기준으로 하여 9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12시에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 발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더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9월 18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