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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형고발예정입니다....

예비군1형고발예정입니다

훈련알고있었고 제실수로 무단불참을해버렸습다

연기를해야했는데 일상이너무바쁜나머지 제가 실수로 연기를못하고 넘어가서 병무청에서 고발통보를 받았네요 기소유예가 있다는데 가능할가요 변호사를 선임을해야한다는 소리도들었는데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초범(해당 범행 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것, 동종전과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양형요소가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초범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해당 건은 실무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예비군법 위반은 단순 과실임을 입증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독자적인 대응은 위험합니다.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지리자님의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 잡아 보면통상 550만 원(VAT 포함) 선으로 형성되나,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기 신청 누락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전과 기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고의성 없는 단순 누락임을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바빴던 정황 증빙이 필수적이나,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여지는 상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