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후 도망가는 차를 잡았어요.
금일 새벽에 출근하다가 옆차선에서 제차 치고 도망가는 차를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를 불렀고요.
그런데 블랙박스 상에 조수석앞쪽과 충돌이 있었다면서
조수석과 뒷자석 도어에 난 기스를 인정 못한다고합니다.
블랙박스 상에 옆은 안찍혀서 그런거라 이해는 하지만 분명하게 충돌이 있었고
가해차량에도 블박이 있었을건데 오픈도 안하고 우기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스난 부분의 페인트 색과 동일하고 높이도 동일한데..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상에 옆은 안찍혀서 그런거라 이해는 하지만 분명하게 충돌이 있었고
가해차량에도 블박이 있었을건데 오픈도 안하고 우기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스난 부분의 페인트 색과 동일하고 높이도 동일한데
: 일단,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블랙박스영상으로 확인이 되거나, 파손부위의 색상, 높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선은 인정을 안할 경우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할 예정임을 상대방측에 이야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사고처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차로 먼저 선처리하시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대인접수 없이 처리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직접적인 블랙 박스 영상은 없지만 동일한 페인트 색과 동일한 높이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자차 선처리한 후 구상 청구를
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 후에 위와 같은 사항을 주장할 수 있고 사고 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사고난 부위를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