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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9.14

옆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철판을 밟아서 제 차 범퍼에 맞았는데 저도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시내 도로에서 주행중이었는데

옆차선의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있던 철판을 밟았고

철판이 날아와 앞범퍼에 맞고 범퍼가 손바닥만하게 긁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옆차선의 차주도 철판 밟을 때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밟았습니다만 그냥 도주를 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도망가길래

제가 따라가서 잡았는데

그때 상황상

신호등이 안 걸렸으면 끝까지 도망갈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 과실도 따지자고 하더군요


옆차선의 경우는 안전거리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 과실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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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 과실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이야기 할수는 있으나,

    통상 님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님이 입장에서는 본 사고에 대한 예상가능성 및 피양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님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도로에 철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분쟁이 됩니다.

    즉, 철판의 크기 등에 따라 상대방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철판의 크기가 작아 해당 철판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피양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판례에서도 도로의 작은 돌이 튀어 옆차량에 튀어 옆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해당 돌이 작아 이를 운행하는 차량이 인지하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앞 차가 보험 접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대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해 줄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철판이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것을

    밟은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따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철판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철판이 날라오는건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불가항력사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 과실은 없고 상대방차량의 대물접수번호로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으로만 보아서는 무과실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