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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생각하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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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시..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상황]

1.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

2. 예비 신부 단독 명의로 주택 매수 (2025년 6월 27일 계약 / 9월 24일자 잔금)

3. 신혼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2.5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

4. 혼인신고는 1~2년 후 예정하고 있음

[질문]

1.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 금리는 4.6%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좀 낮춰서 2억 5천만원까지 빌렸을 때 이자를 1000만원 밑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

2. 결국 혼인신고도 할 것이고...재산도 모두 합하여 공동의 자산이 될거라서요. 위의 3300만원이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혼인신고하는 시점에서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 의무 소멸' 이 조항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차용 변제 의무는 없어지는 건가요?

4. 무이자 차용이여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상환해 상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추후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하여 소액씩이라도 매달 상환하려고합니다. 위 사진 처럼 매월 말 5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잔여금액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최소 얼마씩은 상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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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억 5천만원 X 4.6% - 실제 지급하는 연 이자) 가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하신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적 계약 내용과 관계 없이 변제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예비신부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한 부부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무이자 차용이라 하더라도 원금 상환 일정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50만원씩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이 24년이므로 일반적인 차용으로는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기준은 없으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가 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혼인신고 전까지 이자만 상환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원금을 면제 받아 증여받으시면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5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