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류상 전입신고가 늦었으나 실제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심사결과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2023년 12월31일 기준 제 주소가 부모님 밑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계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3년 12월30일에 다시 혼자 사는 집으로 주소이전 신청을 했고, 처리가 되어 단독가구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공휴일이 껴서 처리가 늦어져 1월2일자로 주소이전이 완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12월에 계속 현주소에 단독가구로 실거주를 했는데 관리비나 실거주지 동네에서 카드 결제 등의 내역으로 입증을 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실제로 전입한 날짜 등을
임차계약서, 이삿짐 센터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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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와 등본상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실제로 판단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항을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