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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늑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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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전입신고 늦게 해서 미지급받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년 2월에 독립을 해서 단독가구로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해서 5개월 뒤인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에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이 제가 전입신고를 하기 한 달 전인 작년 6월 기준인데, 예전 가족들과 함께 살던 주소지의 집이 재산으로 포함되어버려서 총재산이 2억 이상으로 나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다른 탈락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전입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확실하게 단독가구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납입내역이나 임대차계약서로 단독가구 증명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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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세대구분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7월에 전입신고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다른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보세요

      [ 제 목 ]조특, 심사-근장-2021-0005 , 2021.10.13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임

      [ 요 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