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이 알약을 권했는데 의료법 괜찮나요?
상담실장이 시술 전에 저한테 무슨 알약인지도 모르는 약을 먹으라고 주는데 설명도 없고 그냥 먹으면 시술할 때 안아플거라고만 해서 먹고 찝찝해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알약이요? 이러더니 차트같은거 뒤지면서 아~ 그냥 진통제네요 했어요. 근데 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약을 권해도 되는건가요...? 이거 의료법에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담실장이 약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이라 개인이 구매가능하다면 그 적용 여지가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