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의류도 판매하는 곳인데, 손님들이 의류가 좋아서 직원에게 휴일에도 신상,교환 연락이나 메세지를 한다면, 그 직원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료를 팔면서, 여성의류도 판매하는 카페인데,
카페매장내에서 차를 마시면서, 여성의류도 판매를 있다보니,
고객들이 휴일에도, 매장직원에게 의류신상, 교체, 환불관련
연락이나 메세지를 자주 하는것 같습니다.
사장은, 고객이 연락오면 연락을 받고, 답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되려 크게 반문을 합니다.
휴일에도 고객에게 연락을 오면 받아야 한다는 사장마인드가 정상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휴일이 있는데, 사장마인드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에 휴일에까지 고객의 연락에 대해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주말에 간단한 응대를 하되 추가 수당을 받든
고객들이 연락할 다른 채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휴일에 오는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등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메시지 수신에 따라 부수된 업무를 처리 해야 한다면 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치 않으면 업무시간 이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