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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

계약서 쓰고 사용료도 지불한 야적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공사하면서 야적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약서도 쓰고 돈도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번 7월이 만기인데 갑자기 며칠전부터

입구를 막아버리고 자기회사의 기계를 써주지 않으면

입구를 터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민사소송 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텐데

저는 지금 당장 사용해야하거든요ㅠㅠ

혹시 형사쪽으로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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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질문자님의 업무를 입구를 막는 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가능서잉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사용중인 곳을 임의로 막아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