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면서 야적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약서도 쓰고 돈도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번 7월이 만기인데 갑자기 며칠전부터
입구를 막아버리고 자기회사의 기계를 써주지 않으면
입구를 터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민사소송 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텐데
저는 지금 당장 사용해야하거든요ㅠㅠ
혹시 형사쪽으로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