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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부모가 구입한 그림이나 골동품 매각 대금을 부모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고,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소유의 물건이므로 그 매각대금은 부모가 받아야 하며 소유자도 아닌 자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되어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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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등의 부담 방법이 있을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