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의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기 위해서 받는 돈도 증여로 판단되나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자녀가 그 돈으로 부모님 물건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경우에는 실제 증여받은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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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모님이 사용할 물건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