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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뿔소154
푸른코뿔소154

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장 제외 3인이 돌아가면서 일하는 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한명씩 돌아가면서 쉬는데 지금까지 한명 퇴직 후 47일째 못 쉬고 일했습니다. 어제 신입이 들어왔어도 인수인계가 안된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구요.

조만간 다시 휴무가 돌아가겠지만 곧 한명이 또 퇴직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이 짓거리를 또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과.

사장이 밑밥을 깔면서 사람을 최대한 구해보겠지만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주말알바라도 써서 당분간 주 6일제라도 하면서 (이번처럼 못쉬게 되면 돈이 또 많이 나가게 되니) 그 동안에 사람을 구해보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명 혹은 두명이 나가서 완전히 업장이 비워지게 될텐데요, 사람 구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일이 (현재와 같이 둘이서 일한다던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겅우) 발생할 경우에 퇴직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는건가요? 저는 신입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어요

추가 정보 : 5인 미만처럼 보이나 공장본사와 같은 소속임. 휴일근무 수당 1.5배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 내 탄력적 근무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후에 언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사장과 의견 조율이 안될 시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를 얘기해 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그런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람이 구해지든 말든 그건 지가 못구한거 아닙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열심히 찾지도 않아서 이런 피해를 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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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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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에 관하여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하실 수 있고,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보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20조에 따라 퇴사 전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특정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본래부터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었고 질문자님도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 일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수당에 대하여

    공장 소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5인이상)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적 빨리 말해주시고 최소 2주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