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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퍼플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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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Q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잇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Q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Q3. 새로 사업장을 오픈 계획중입니다.

업태 또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이 달라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주된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의 부가세를 모두 합산하여 1회 신고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