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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상속세 산정 기준이 피상속액이 아닌 상속액 기준인 이유

상속세가 이중과세인지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상속세 옹호 입장이 주로 하는 주장은 "불로소득", "부의 대물림"등 물려주는 사람이 아닌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 합니다 상속세를 정당화 하는 근거는 피상속자에게서 찾으면서 정작 상속세는 얼마를 받는지가 아닌 얼마를 주는지로 계산하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억을 외동에게 상속 할 때가, 30억을 10억씩 3명에게 상속 할 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것이 법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해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순 행정 편의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추구하는 바와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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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의 부과기준에 관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전문적인 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