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 명칭도 시대적 변화인지 몰라도, "노란봉투법"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련된 법인가요?
네, 요즘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법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일종의 별칭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바, 그 명칭은 쌍용차 사건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으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노동3권 보장과 사용자의 보복성 소송 억제를 목표로 기업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막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