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지급부터 신고까지
알바비 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지급부터 신고까지
알바비 3.3 프로 알아서 떼고, 홈택스에 어떤절차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인건비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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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세전, 세후 급여를 명시한 급여대장을 작성 후 세무사사무실 등을 통해 신고 대행을 맡기시거나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급여 지급시 3.3%를 공제하고 이후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공제한 세금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3.3프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아닌 프리랜서 등에 적용하는 세금 부과방식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