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중인데 집주인의 집이경매로
개인회생중입니다.전세집은주인이법인이라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된상태인데 그집도저희재산으로들어가 빛으로포함된상태입니다.근데 집주인의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해서 서류를다시준비해서 제출을 했는데 성이를 보여야한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천만원
회생중인데 어디다 성이를 보이라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
이말이 맞는 말인지 전문가님의 답변 바랍니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전세집이라면 개인회생신청서 접수할때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 등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해서 채무 변제를 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를 탕감(면책)받는 제도이므로 기존 거주하고 계신 전세집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관련없습니다. 누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인회생절차와는 무관해보이므로 회생신청사건을 맡기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