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끼리 합의해도 국가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법에대해 잘몰라서 무지한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왜 모든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지않고 당사자끼리 합의를하여도 국가가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효율로보나 피해자 구제로보나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국가에서 안다루는게 더 맞는거같은데.. 그냥 법전에 그렇게 써있어서 그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여 범죄로 된 것들은 중대한 법 침헤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해야하는 것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되, 경미하거나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일부 법익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고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감정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버리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처벌권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주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화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불안정이 발생하고 또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