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버리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처벌권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주어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