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국가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법에대해 잘몰라서 무지한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왜 모든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지않고 당사자끼리 합의를하여도 국가가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효율로보나 피해자 구제로보나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국가에서 안다루는게 더 맞는거같은데.. 그냥 법전에 그렇게 써있어서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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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잘몰라서 무지한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왜 모든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지않고 당사자끼리 합의를하여도 국가가 처벌이 가능한걸까요? 효율로보나 피해자 구제로보나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국가에서 안다루는게 더 맞는거같은데.. 그냥 법전에 그렇게 써있어서 그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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