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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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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땅주인이 따로있는 땅에서 유물이발견되면 어떻게되는거죠 ??

주인은 따로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래전 유물이나온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땅을 그주인에게서 나라가 사들이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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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짓다가 밭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관공서에 매장문화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견 신고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시를 즉시 중단하고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해야되고 들어가는 경비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화재 발견자나 습득자, 토지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보상금이 지불 되며, 발견 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유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땅에서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유물이 중요한 문화재로 인정되면 해당 땅의 사용권 및 소유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유물이 발견된 땅은 소유권 자체는 주인에게 남아 있지만,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유물 보호를 위해 땅의 매입이 필요하다면,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매입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좀 웃긴게 본인 땅에서 유물이 나올 경우에 현행법상 매장문화제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나 형질변경행위등을 중단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이내 신고서를 작성 시, 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웃긴건 소요경비를 개인의 몫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일정범위내라면 국가가 일부지원은 한다고 하네여) 그러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무조건 주느냐,,,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 보통 국가 귀속이 되는데 이떄 문화재 평가금액에 따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을 주게 되며 여기서 더 황당한건 이를 신고자와 소유자가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의 정도도 최대로 해도 1억을 넘지 않는다고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사나 각종 이용 중 문화재가 나왔다?.. 이러면 일정기간 중단되고 그에 따른 손해나 보상은 낮은 수준이기에 경우에 따라 그대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적.유물이 발견되면 개인사유지라도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매매와 사용이가 금지되고 사용에 규제가 따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에 매도 의뢰를 통하여 매각할 수도 있으며 사용제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에서 유물이 발견될 경우 소유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른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할 수도 있어서 향후 몇년 혹은 몇 십년 동안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유적지 인근의 개발은 언제든 개발이 멈출 것을 생각하며 개발 하게 되며, 만약 고대 유물로 판정될 경우 이를 보전하거나 다른 유물 유적을 안전하고 상태보전을 위해서 장기간 개발을 막습니다.

    소유권의 경우 소유권을 정부에 주장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 귀속됩니다. 장물을 훔치거나 그동안 숨겨왔다가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인은 따로있는데 그 자리에서 오래전 유물이나온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땅을 그주인에게서 나라가 사들이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되는거죠 ?

    ==> 토지에서 유물을 발견한 경우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국가의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에서 토지 매입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주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 유물 즉 문화재가 나온다면 즉시 공사를 멈추고 7일 이내 발견 신고서를 시,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발굴된 문화재는 정당한 소유자가 있을 땐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없을 경우 국가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처음 유물 및 문화재를 발견한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통 발굴해서 박물관으로 옴기는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