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꽤우아한계란탕
꽤우아한계란탕

전화번호 유출 고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A와 B가 서로 논쟁을 하며 싸우던중 A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팀원들에게 유출했습니다.

저는 이 전화번호를 게임이 끝나고 상대방에게

A전화번호 0000-0000 유출을 하고 게임에서 나갔는데

이로인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A의 전화번호의 유포는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