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여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이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똔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1.2% 별도) 또는 15%
(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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