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운영시 연금저축으로 세금혜택 볼 수 있는게 있나요?
법인운영하면서 연금저축 종신등 일반직장인 소득공제보듯이 세제혜택 받는 부분이있나요?
그리고 나중 연금수령시 일정금액이상수령시 종합소득세 들어가고 이런게 있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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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여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이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똔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
계좌세액공제를 납입액의 12%(지방소득세 1.2% 별도) 또는 15%
(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계좌(DB 또는 DC)를 만들 수 있고 DC형에 불입한 금액은 불입마다 퇴직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