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 시 짐을 빼도 되나요?
전세사기 당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구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확정나서 경매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하고, 이직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짐을 빼고 빈집으로 둬도 되나요?
침대 같은 큰 짐은 두고 가야 인정이 된다는 글을 어디서 봐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짐을 전부 빼게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 상실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글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짐을 두고 가셔야 하고 비밀번호도 임대인이 알 수 없게 본인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