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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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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옥 가는건가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되는건가요? 법원에서 구속영장하는걸로 판결시 그 사람은 감옥으로 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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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를 미결수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불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담당 판사가 오후에 기록을 검토한 후

    그날 저녁이나 밤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는 경찰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효력으로 일단 구치소 등에 구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