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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엄격한차장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2개이상 근무지에 근무를 했어서 올해 근로소득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잘모르겠네요
신고하기에 급여 공제 표시가 있던데 급여는 두군데 공제는 한곳에 체크 하라고 하던데 첫번째 수익이 많은회사 두번째 수익이 적은회사 두군데 다 확인을 해보니 전자가 납부새액이 적더라구요
그냥 전자로 신고해서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공제는 근로소득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두 회사 중 아무 회사나 체크해도 세금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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