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데
타지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당뇨도 심하시고해서 아버지한테 이사를가려고
이번달 까지 일한후에 퇴사하게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쪽으로 되있긴한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왕복 3시간 이상 거리) 본인만이 병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한데, 고용센터와 구체적인 통화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간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간병할 다른 가족이 없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쪽으로 되어있다는 건 아버지와 가족관계가 아예 법적으로 끊어졌다는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이사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는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