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일 경우 소규모 사업장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사업자의 경우 4,800만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 제외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사업자의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2개 사업자 모두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분류되게 될까요?
각각의 사업자로 안보고 종합소득세 처럼 사업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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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장별' 매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곳만 4,800만원 이상이라며 나머지 한 곳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제규정(4천8백)은 사업장별로 적용됩나다. 다만, 간이과세자 대상여부(1억2천)는 모든 사업장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각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4800만원 기준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