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추가 후 운영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 개인사업자로 SaaS를 준비 중입니다. 향후 군복무를 하게 되면 저는 개발·고객 응대·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아버지가 서비스를 전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과 Meta 앱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싶어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존 개인사업자에 아버지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아버지가 운영을 전담하도록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나요?

  • 제가 복무 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사업자로 남으려면 동업계약서의 역할·지분·손익분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출자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서비스 매출은 기존 공동사업자 명의로 받고 아버지가 실무와 세금 신고를 맡을 예정입니다. 소득은 각자에게 어떻게 귀속·과세되나요? 부자 관계라 특별히 주의할 세무 문제가 있나요?

  • 제가 사업장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공동사업자라면 직접 맡을 수 있는지, 세무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공동사업자 추가 외에 결제대행사 계약, 정산 계좌, 통신판매업 신고 등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2002년 국세청 예규 ‘서삼46015-10782’를 봤는데, 이 예규의 취지가 현재 법령에서도 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군복무 중 비운영 공동사업자로 남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체검사 4급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하실 부분은 세무보다 병역 쪽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9조 제3항),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업체가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는 편입취소 사유가 됩니다(병역법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복무 중 질문자님이 개발, 고객 응대,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면 복무 실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획하신 대로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 사실이 계약서와 업무 기록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명의 유지 자체의 허용 여부는 복무 예정 업체와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세무상으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인정되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공동사업자 등록 시에는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과 출자명세를 신고해야 하고, 기존 등록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제5항). 동업계약서에는 아버지를 대표공동사업자 겸 업무집행자로, 질문자님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출자자로 명시하고 출자액과 손익분배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아버지 몫까지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실제 출자와 역할에 맞는 비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밖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을 임의로 둘 수 있는 제도이므로(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항), 국내 복무라면 필수는 아니며 아버지가 대표공동사업자로 신고를 맡으면 됩니다. 결제대행사, 정산 계좌, 통신판매업 신고는 대표자와 정산 명의가 바뀌는 만큼 각 기관의 변경 절차를 함께 밟으셔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