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식대가 포함 된건가요 ?
아니면 식대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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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반드시 포함,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명칭이 식비라고 해도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처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까지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을 경우 법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