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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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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식대가 포함 된건가요 ?

아니면 식대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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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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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반드시 포함,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가 있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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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명칭이 식비라고 해도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처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법상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까지 포함한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을 경우 법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