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이동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9. 07. 10. 21:38

근무중 교대자의 업무실수를 원인으로 물품수령자에게

언어폭력과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당해

사측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근무지이동 명령만 나왔습니다

그로인해 근무지이동 명령이 정당하지않아 스스로

퇴사를 한경우 2년간 일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현재 퇴사전 까지 2년간 일을 하셨으니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은 만족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당연히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고 간주하고).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음).--->이부분에서는 비록 근무지이동 명령이 정당하지 않아서 스스로 퇴사를 하셨으니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나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아래와 같은 회사사정상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경우) 더이상 근로가 어려워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 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혹은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 작업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로 권고 사직하게 된 경우 혹은 근로조건 하향

    (여기에 희망퇴직등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계약 만료 등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기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 중에 사측에 물품수령자와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계속 요구하셨는데 돌아온것이 근무지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등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지속되었다면, 이를 증명할수 있을때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증명이 힘들수도 있지만은요). 그리고 근로자가 이사등의 이유나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근무지가 3시간이상 왕복해서 춭퇴근해야한다면 자발적퇴직시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비록 자발적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사사정상 (경영 악화로 인한 인사 적체에 의한 희망퇴직, 권고사직등) 근로하기 힘들어서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상기에 언급된 구직급여(통상적으로 실업급여)수급 조건을 만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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