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열티를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이번에 방송인 이경규님이 꼬꼬면의 로열티를 딸 예름씨에게 상속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로열티를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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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의 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로열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로열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상속재산 평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로열티의 가치를 평가 후 그 평가된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가치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열티 등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가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