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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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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이번에 방송인 이경규님이 꼬꼬면의 로열티를 딸 예름씨에게 상속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로열티를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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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의 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 등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로열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로열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상속재산 평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로열티의 가치를 평가 후 그 평가된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가치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열티 등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가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