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윤 미향 21대 총선 민주당비례대표 당선인이 대표였던 정대협이 201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받은 7억5000만원으로 매입한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의 발표에 따르면 쉼터 매각 가격이 매입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다는데요.
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