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020. 05. 17. 07:17

윤 미향 21대 총선 민주당비례대표 당선인이 대표였던 정대협이 201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받은 7억5000만원으로 매입한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의 발표에 따르면 쉼터 매각 가격이 매입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다는데요.

어떤 물건의 값을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도 뇌물의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에 한참 모자르게 매수한 기회를 갖는것도 뇌물죄의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판시사항】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020. 05.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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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등에게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뇌물은 재물, 돈, 금전상 이익 뿐만 아니라 성접대, 유흥 등 일체의 이익으로 폭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특정 뇌물을 받는 상대에게 직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와 그 매도가격의 차액 정도를 뇌물 수수액으로 보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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