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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273
건강한벌27322.10.21

게임 거래, 해당 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게임 아이템을 500만원 가량에 판매

2. 구매자가 아이템을 팔길래 복귀유저 인 척을 하여 아이템을 100만원 가량 흥정.(제가 아이템을 판매 했을 당시보다 수요가 적어 아이템의 값어치 하락, 신규 악세서리가 나와 다른 장비템들의 값어치 하락)

3. 복귀유저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마음으로 해당 아이템을 싸게 판매해주었음.서로 동의 하에 거래 성사

4. 계좌이체 할 때 “받는 분 표시”를 변경 하여 구매 금액을 2번 보냈는데 2번째 보낼 때 변경하지 않고 제 이름 그대로 보내 아이템 판매자가 복귀유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아이템을 판매했던 사람인걸 알아차림.

5. 문자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님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가 베푼 호의에 비해 결과가 많이 아쉽다“ 라고 하였음.

6. 문자로 복귀유저인 척 “님이 원한다면 해당 아이템을 환불하겠다“ 라고 했더니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아 그 후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기망죄나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성립이 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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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싸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인과관계로 엮여야 하나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귀유저인척을 한 것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