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과에서 검사를 권유했을때 나중에 또는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내과에서 담당 의사선생님이 환자에게 피검사,소변검사,복부초음파같은 검사들을 한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권유했을때
나중에 한다거나 다음달에 한다고 미뤘을때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재검사,질병의심소견 이런거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
검사 주기가 돌아와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예약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검사를 받고 결과에 문제가 생긴 상태여야만 보험 가입할때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