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자 테이스팅용 샘플 제공, 배임‧횡령 및 세무 리스크 없으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F&B 회사를 운영합니다.
R&D 과정에서 남은 재료로 투자자에게 간단한 테이스팅 샘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잔여 재료: 회사 비용으로 별도 회계 처리 안 함
(잔여 재료이기에 비용을 부과하기가 애매함)
큰 금액 재료: 투자자나 제가 사비로 구매
증빙: 없음 (투자자와의 카톡정ㄷ
이 관행이 나중에 배임·횡령 또는 세무(부가세·법인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내부 결재·전표·증빙을 남겨두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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