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초록진도개288
초록진도개288

반전세 계약하는데, 제 돈을 계약자(남편)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 이사를 "반전세(보증금 3억원)"로 준비중인데요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근무중(주말부부) 이라 "타지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별도로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에게 반전세 보증금의 절반(1억 5천)을 주고

남편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2.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았을 때 다시 절반을 남편이 저에게 돌려준다면,

제가 줄때 한번, 남편이 저에게 돌려줄 때 한번

총 두번 증여 비과세 한도에서 깎이는건가요?

3. 아니면 저도 거주할 집이므로 증여가 아닌 거주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4. "공동명의"로 반전세 계약할 경우, 제가 본가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단독으로 3억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장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상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금 출처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명의가 남편 단독일 경우, 국세청은 “아내가 남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 반환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처음에 증여로 간주되었을 경우, 나중에 돌려줄 때는 별도 증여로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능성 있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전세보증금)는 통상적으로 가사비용 또는 공동 생활비로 보고,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인이 소득이 있고, 부부가 주말부부 등 실질적 공동생활 관계가 존재한다면 과세 위험은 낮습니다.

    4. 네, 가능은 하지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또는 SGI서울보증)은 계약자 본인이 ‘실제 전입 및 점유’해야만 보증 가입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 단독 명의로 계약하고, 아내가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편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해 있는 경우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