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계약하는데, 제 돈을 계약자(남편)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 이사를 "반전세(보증금 3억원)"로 준비중인데요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근무중(주말부부) 이라 "타지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별도로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에게 반전세 보증금의 절반(1억 5천)을 주고
남편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2.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았을 때 다시 절반을 남편이 저에게 돌려준다면,
제가 줄때 한번, 남편이 저에게 돌려줄 때 한번
총 두번 증여 비과세 한도에서 깎이는건가요?
3. 아니면 저도 거주할 집이므로 증여가 아닌 거주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4. "공동명의"로 반전세 계약할 경우, 제가 본가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 단독으로 3억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장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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