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적이 큰 점포겸용주택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 06. 20. 16:53

지인이 김포에 새로 점포겸용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총4개층으로 1층 2층은 상가이나 3층 4층 주택입니다.

현재 주택면적이 더 크고요.

매매가는 25억 정도 합니다.

취득세 세율과 대략적인 취득세를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아하님들 전문의견 부탁드립니다.

아하님들 언제나 파이팅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가주택을 유상 취득할 경우 취득한 자는 실거래가(거래예정가) 기준으로 상가 부분의 4.6%,주택 부분의 면적과,거래가액에 따라서 1.1%~3.5%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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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의 취득세는 주택면적의 크기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취득가액 25억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나온 주택과 상가의 과세표준에 각각의 취득세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정확한 취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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