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재초환이란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최근에 부동산관련 뉴스를 보다보니까 재초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부동산업계에서 말하는 재초환이란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실제 시행은 유예 되었다가 2018년 부활한 정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줄임말로서,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규제 제도 였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시행과 중단을 거듭하다가 문재인정부시절 부활되어 주로 강남아파트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상승하고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줄임말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장치 이며 현재 그 완화 여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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