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법인 운영을 하고 싶다는 전제에서, 본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두는 방식은 단순히 “사람을 어디서 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운영하고 타인이 명의만 가지는 형태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실질 소득이나 지배 구조가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명의만 빌리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분을 대신 가져줄 사람을 따로 “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아니라서, 이후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의로 구조를 만들기보다 현재 상황 기준으로 수급 유지 가능 범위, 사업 가능 형태를 행정기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