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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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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합의 순서나 절차 관련질문 있어요

제 우산을 헬스장에서 훔쳐간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을 준다면 봐줄 의사도 있는데, 혹시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은 경찰에 최초로 신고하고 난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신고하고 난 후에 "아 이 사람 합의했으니 절도죄로 고발하는 거 취소할게요" 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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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절차는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 이후에 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종결되는것은 별개의 문제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고 나면 고소를 취소하셔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우산을 가져간 정도라면 형사사건화 되지 않으실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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