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언어폭력 개인업무지시 등 방법 없을까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데 본인이 주민자치 회장이라고 주민자치 관련 일을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이 퇴사했는데 더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저한테 하라고 해서 일년째 하고있는데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깜빡할수 있으니 괜찮고 제가 깜빡하는건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거냐고 말을 하네요
엑셀 업무중이라 집중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뭐 찾는데 없다고 저한테 사람이 말을 하면 개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본인이 직원이 필요할땐 잘 대해주고 그렇지않을 때는 주기적으로 말을 막하고 업무 외 개인 업무를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언어폭력은 안타깝게도 녹음을 못해놔서ㅠ 톡으로 업무지시한거 캡쳐한건 있는데 그것도 한두개 갖고는 안되는거겠죠?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노무사의 사건 처리 방향에 맞추어 증거를 채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표의 갑질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언어적 폭력, 사적 심부름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언어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