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에서만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수준에 따른 세율이 다를 때, 적용 세율이 큰 쪽에서 소득공제 등이 반영되면 보다 큰 폭으로 세부담이 절감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높다면 해당 항목들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