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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공제 대상자로 올릴 때 세금 절약 팁은 무엇인가요?

부부의 총급여액이 서로 다를 때 세율 구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자녀나 부모님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어야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에서만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 수준에 따른 세율이 다를 때, 적용 세율이 큰 쪽에서 소득공제 등이 반영되면 보다 큰 폭으로 세부담이 절감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가 높다면 해당 항목들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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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란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큰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많은 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공제액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