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이닝 보너스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상 일정기간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를 그 기간동안 안분하여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