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입니다

기존 국민은행 전세대출을 이용중 인데 계약만료 및 퇴거 날이 23.10.6일 입니다. 해당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하기로 하였고 사전 이사를 준비 하기위해 새로운 대출을 알아보려 하는데 (금리가 저렴한 허그

또는 기금e든든의 버팀목 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은행에 문의를 하니 은행의 전세대출건이 상환이 안되면 허그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이 불가하다 하네요. 보증금을 상환해야 만 상품을

이용가능 한 것인지 아직 상환이 안되어 있어도 대출신청이 가능한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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